2~3세 아동 8명 119차례나 학대..어린이집 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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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아동 8명을 2주에 걸쳐 119차례나 학대한 40대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부(부장 이진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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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동, 병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견 받아
재판부 "피고인 범죄 전력 없어 양형 참작"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3세 아동 8명을 2주에 걸쳐 119차례나 학대한 40대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부(부장 이진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충남 태안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지난해 3월 2~16일 어린이집 아동 8명을 대상으로 119회에 걸쳐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김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3시29분께 A(2·여)양이 장난감을 치우는 과정에서 김씨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지난해 3월 3일 오전 10시39분께에는 B(3) 군이 운다는 이유로 베란다로 내보내고 2분간 문을 닫아놨다. 이후 안으로 들어온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다시 베란다에 2분간 내보내 방치했다. 당시 태안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였다.
같은 날 오후 2시48분에는 C(2) 군이 낮잠을 뒤척인다는 이유로 발로 차 넘어지게 했으며, 오후 3시10분에는 D(3) 군이 제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D군의 양팔을 잡고 엉덩이를 1회 찼다.
지난해 3월 8일 낮 12시3분께에는 C군과 E(2) 군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이불보로 C군의 얼굴을 때리고 E군을 향해 이불보를 2회 던졌다. 3일 뒤인 3월 11일 오후 3시13분께에는 F(3·여) 양이 친구 등 위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F양의 오른팔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F양 등 위에 올라가 몸으로 누르는 행위를 했다.
이 밖에 수차례 아동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 올리거나 발로 차고, 추운 날씨에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의 학대를 저질렀다. 2~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 위로 올라타 깔아뭉개는 행위를 하거나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학대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 중에서는 병원으로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견을 받은 이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을 상대로 학대를 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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