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참사 재발 막는다"..서울변회, 변호사 대상 범죄 '가중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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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대구 참사'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폭행,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24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 및 인천지방변호사회 함께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 개정을 통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같은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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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대구변회 오는 28일 기자회견 개최 예정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대구 참사'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폭행,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24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 및 인천지방변호사회 함께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Δ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Δ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Δ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서울변회는 법 개정을 통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같은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사사건에서 패소한 데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지난 9일 승소한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변호사 1명을 포함해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서울변회는 "사회 각층에서 깊은 애도가 이어짐과 동시에 변호사에 대한 원한성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필요성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며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변호사 개인에게 분노를 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며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족들의 피해 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들에 대한 테러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대구지방변호사회(대구변회)는 오는 28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공동으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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