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 시끄럽다" 이재명 캠프 자원봉사자 폭행한 40대 징역형

2022. 6. 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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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당시 유세 소리가 시끄럽다며 자원봉사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7)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개월을 각각 분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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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징역 8월 선고
재판부 "선거운동 자유 침해..엄중하게 처벌해야"
지난 2월 28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당시 유세 소리가 시끄럽다며 자원봉사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7)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개월을 각각 분리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범행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김씨가 선거인 등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물리력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사기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대선 기간이던 지난 2월 25일 오후 6시56분께 서울 노원구 노원역 근처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거리 유세 자원봉사자 A(61) 씨와 B(52) 씨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시끄러우니까 그만 가라”고 요구했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피켓을 들고 서서 흔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김씨는 A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안경과 마스크를 벗긴 뒤 도로에 집어던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폭행에 지나가던 시민 C(20) 씨가 그를 제지하려 나섰지만 김씨는 C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김씨는 양손으로 C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린 혐의를 받았다. C씨의 점퍼를 잡아당겨 찢어버림으로서 시가 45만원 상당의 점퍼를 손괴한 혐의도 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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