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호주서 갤럭시 방수 기능 과장 광고로 183억 벌금

윤상은 기자 2022. 6. 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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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호주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방수 성능을 과장 광고해 1천 400만 달러(182억원) 벌금을 물게 됐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갤럭시S7 등 스마트폰을 수영장과 바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호주 연방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호주 법인은 갤럭시 스마트폰이 수영장과 바닷물에 잠기면 충전 포트가 부식돼 젖은 상태에서 충전하면 작동을 멈출 것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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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7 등 수영장과 바다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지디넷코리아=윤상은 기자)삼성전자가 호주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방수 성능을 과장 광고해 1천 400만 달러(182억원) 벌금을 물게 됐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갤럭시S7 등 스마트폰을 수영장과 바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호주 연방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갤럭시 방수 성능을 강조한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모델은 갤럭시S7·S7 엣지, 2017년형 갤럭시A5·A7, 갤럭시S8·S플러스, 갤럭시 노트8이다. 이들 모델은 호주에서 310만대 이상 판매됐다.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SNS와 오프라인 매장에 게재한 갤럭시S7 광고 (사진=ACCC)

삼성전자 호주 법인은 갤럭시 스마트폰이 수영장과 바닷물에 잠기면 충전 포트가 부식돼 젖은 상태에서 충전하면 작동을 멈출 것이라고 인정했다.

ACCC는 "소비자들이 갤럭시 구매를 결정하기 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 노출됐다"며 "물에 노출된 갤럭시 스마트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 수백 건을 검토했고, 많은 경우 제품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상은 기자(sangeu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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