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반성 결여" 권재찬 사형 선고 불구..집행 가능성 낮아

2022. 6. 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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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후 시신을 함께 유기한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실제 사형 집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권재찬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재판부는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으므로 무기징역이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의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을 온전히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현행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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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확정 시 국내 60번째 사형수
1997년 이후 사형 집행 건수 0건
12년 만에 위헌심판대 오른 사형제
헌재 결론때까지 재판 중단 가능성도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인 살해 후 시신을 함께 유기한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실제 사형 집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총 55명이다. 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4명을 더하면 총 59명이 된다. 권씨의 경우 판결이 사형이 확정된다면 60번째 사형수가 될 전망이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건 2016년으로, 육군 제22보병사단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인 ‘임 병장 사건’이 마지막이다.

우리나라는 25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승용차로 여의도공원을 질주하며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김모 씨를 비롯한 총 23명에 대해, 1997년 12월 30일 집행한 게 마지막이다. 사형제가 12년 만에 위헌 심판대에 오르면서, 폐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14일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 변론을 열 예정이다. 만약 권재찬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권재찬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살인 자체는 부인하지 않아 오판의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특히 공범을 살해한 점을 지적하며 사형 선고의 주된 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주저함이 없이 살해를 하는 등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이 엿보이는 데다가 타인의 권리, 감정에 냉담하고, 타인을 목적 달성을 위한 이용 대상으로 바라보는 등 공감능력이 결여된 성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재찬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재판부는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으므로 무기징역이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의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을 온전히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현행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지적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엔 ‘절대적 종신형’이 없어 무기징역이 사회 방어 측면에서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7월 헌재의 공개 변론에 앞서 법무부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사형을 대체할 순 없다’며 사형제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형벌의 일반적 범죄 예방 기능에 근거한 사형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엄격한 요건 아래 사형선고가 이뤄지고 있고, 흉악범죄자에 대해 사형 선고 집행이 이뤄지는 것이라면 공익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은 종신형 또는 감형 없는 무기징역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다”고 맞선다. 청구인 측은 사형제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효과적인 범죄 억제력도 없다며 위헌을 주장한다. 또한, 집행 이후 오판임이 밝혀져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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