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목 매달린 '새끼 냥이' 발견..경고문도 있었다

김지숙 2022. 6. 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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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폐양어장에 가두고 토막살해 하는 등 심각한 동물학대가 벌어졌던 경북 포항에서 또 다시 길고양이를 참혹하게 해친 사건이 벌어졌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21일 오후 포항시 북구 시내 한 급식소에서 4~5개월령의 고양이가 무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고 23일 알렸다.

카라는 "또 다시 무고한 동물이 잔혹한 범죄에 희생됐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한 고양이는 노끈에 목이 묶인 채 공중에 매달려 발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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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 급식소 파괴하고 사체 매달아
포항시 사칭한 경고문도 부착..카라 "엄벌 청원 진행"
포항시 북구 한 시내 급식소에서 살해된 4~5개월령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카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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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폐양어장에 가두고 토막살해 하는 등 심각한 동물학대가 벌어졌던 경북 포항에서 또 다시 길고양이를 참혹하게 해친 사건이 벌어졌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21일 오후 포항시 북구 시내 한 급식소에서 4~5개월령의 고양이가 무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고 23일 알렸다. 카라는 “또 다시 무고한 동물이 잔혹한 범죄에 희생됐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한 고양이는 노끈에 목이 묶인 채 공중에 매달려 발견됐다”고 전했다.

단체에 따르면, 고양이가 발견된 곳은 초등학교 인근으로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최초 신고한 것도 하굣길 골목을 지나던 초등학생이었다. 이후 사건을 단체에 알린 제보자는 이 지역에서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시민으로 고양이들을 직접 중성화하고 돌봐왔다. 살해 당한 고양이도 평소 제보자가 관리하던 급식소를 찾던 고양이로 ‘홍시’라고 불렸다.

당시 현장에는 포항시 안내문을 사칭한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고, 사체 아래로 급식소의 그릇과 사료들이 내동댕이쳐져 있었다. 경고문에는 ‘야생고양이 불법 먹이 투여 행위 금지’ ‘야생 고양이 불법 먹이 투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범죄다’라는 문구와 포항시 로고가 부착돼 있었다.

그러나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급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는 길고양이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정의하며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관리 방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는 동물보호 조례를 만들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포항 북구경찰서는 “현장 시시티브이(CCTV), 사체 등 증거물을 수집해 수사 중이다. 현장에 부착되어 있던 경고문은 포항시가 부착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나 다른 사람이 임의적으로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카라 최민경 활동가는 “해당 사건이 더 끔찍한 것은 사건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초등학생까지 목격한 학대 사건에 엄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잔혹한 동물범죄의 재발을 막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라는 용의자가 검거돼 재판을 받을 때까지 엄벌 청원서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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