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발로 마구 차 숨지게 한 혐의 태권도 유단자 항소심서 집유

윤난슬 2022. 6. 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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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태권도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8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지인 B씨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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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태권도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8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지인 B씨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7일 후 '외력에 의한 출혈성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치료를 거부해 7일 후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돼 상해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폭행과 상해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폭행죄로 약식 기소된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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