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지급

김경림 2022. 6. 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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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2차장은 2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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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다음달 11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2차장은 2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이 적은 재택치료자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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