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사립유치원 급식관리 위해 영양교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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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원아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한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영양관리, 위생관리, 식생활지도 등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박종진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지원을 강화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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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교육청이 원아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한다.
2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원아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새로 개정된 학교급식법(6월 29일 시행)에 따라 이들 유치원도 적용 대상이 됐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영양관리, 위생관리, 식생활지도 등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도내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총 94개원이다.
경북교육청은 포항, 경주, 김천, 구미, 경산, 칠곡교육지원청에는 영양교사를 배치해 급식관리를 지원하고 소규모 유치원 수가 적은 시군은 도교육청에 영양교사를 두어 급식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원아수 50명 미만의 유치원은 기존 지원을 받고 있던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게 된다.
박종진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지원을 강화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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