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속에서도 쓸 수 있는 갤럭시?..삼성, 과장 광고로 호주서 벌금 '126억'

양진원 기자 2022. 6. 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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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호주에서 벌금 126억원을 물게 됐다.

ACCC는 삼성전자가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매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갤럭시 제품을 바다나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광고를 했다고 꼬집었다.

ACCC는 삼성전자 호주법인도 광고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알렸다.

ACCC는 삼성전자 본사에서 수중 노출 시 충전포트 부식을 줄일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호주 법인에서 이 같은 광고를 먼저 게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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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과장 광고로 호주에서 벌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현지에서 문제가 된 삼성전자 광고 장면. /사진=ACCC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벌금 126억원을 물게 됐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수영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며 방수기능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이유에서다.

정보기술(IT)전문매체 GSA아레나 등 외신은 지난 23일(현지시각)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삼성전자 호주법인에 1400만 호주달러(약 126억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ACCC는 삼성전자가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매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갤럭시 제품을 바다나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광고를 했다고 꼬집었다. 해당 제품은 ▲S7 ▲S7 에지 ▲A5 ▲S8 ▲S8플러스 ▲노트8 등으로, 호주에서만 310만대 이상 팔렸다.

해당 광고 이후 실제 물 속에서 쓰다 고장났다는 소비자 불만이 수백건 접수됐다. ACCC는 삼성전자 호주법인도 광고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알렸다. 스마트폰을 물 속에서 쓰면 충전포트가 부식될 수 있고 젖은 상태에서 충전 시 고장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ACCC는 삼성전자 본사에서 수중 노출 시 충전포트 부식을 줄일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호주 법인에서 이 같은 광고를 먼저 게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광고는 스마트폰에 심각한 손상을 미칠 수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 속에서 사용하도록 오도했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소비자를 오도하는 사업에 대해 계속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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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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