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이 태우고 만취 운전..운전자·행인 숨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청주에서 경찰차와 충돌한 뒤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 A씨(41·여)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 가까운 0.231%로 나타났다.
앞서 A씨 차량은 지난 11일 오후 8시 58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삼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차와 충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진경 기자 ]
최근 청주에서 경찰차와 충돌한 뒤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 A씨(41·여)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 가까운 0.231%로 나타났다.
앞서 A씨 차량은 지난 11일 오후 8시 58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삼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차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이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전복되면서 강아지와 산책하고 있던 30대 남성을 덮쳤고,
A씨와 보행자가 숨졌다.
또 A씨 차량에 있던 18개월 된 아이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다만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종결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빠가 때렸어요" 초등생 딸이 경찰에 직접 신고
- 정부,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대응센터 설립한다
- 대통령실, 국민청원 대신 '국민제안' 신설…운영 방침은?
- 무급 육아휴직 후 '기초생활수급비' 수령한 공무원, "반환명령?"
- 화장실서 출산한 아기 방치해 살해...친모 집행유예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