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포럼서 '공정경쟁법' 논의.."내부거래 규제로 정상거래도 위축"

강산 기자 2022. 6. 24. 09:0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도입된 내부거래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돼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24일) '제3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곽관훈 선문대 교수,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영수 경북대 교수,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이혁 강원대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경제계 패널로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 또 정부를 대표해 정보름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도 함께했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과 계열회사 간 협조행위를 경쟁법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내부거래를 경쟁법으로 규제해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교수는 "모든 기업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정부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은 오히려 내부거래의 규제 대상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생겼다"며 "기업 내부 통제시스템을 통한 자율 규제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규모 기업집단 중심의 국내 경쟁 상황과 과거의 일감 몰아주기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내부거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거래 규제는 한국 특유의 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을 규율해 온 독자적인 제도"라며 "부당한 내부거래로 인한 폐단이 적절히 통제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을 통한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