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육아휴직 1년 추가 부여 총 2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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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1년인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추가해 총 2년을 보장한다.
이 제도는 최장 1년인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임직원에게 추가로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회사가 정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임직원 중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소진했을 경우 육아 목적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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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1년인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추가해 총 2년을 보장한다.
24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육아 목적의 휴직’ 제도를 신설해 임직원 신청을 받는 중이다. 이 제도는 최장 1년인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임직원에게 추가로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회사가 정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임직원 중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소진했을 경우 육아 목적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나이·성별 제한이 없지만, 자녀의 나이·학년은 추가 휴직 기간 시작일(휴직 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을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가 육아휴직 기간은 법정 육아휴직과 같이 계속근로기간(퇴직금, 연차휴가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추가 휴직 기간은 무급 휴직으로 하며, 명절 부가 급여나 경영성과급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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