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속 갤럭시? 실제론 고장나요" 삼성, 호주서 과장광고로 126억 벌금

차현아 기자 2022. 6. 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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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호주에서 126억원 상당 벌금을 물게 됐다.

ACCC는 삼성전자가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매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갤럭시 제품을 바다나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ACCC에 따르면 삼성전자 호주법인 역시 광고에 정보가 잘못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다.

ACCC는 삼성전자 본사에서 수중 노출 시 충전포트 부식을 줄일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호주 법인에서 이 같은 광고를 먼저 게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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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호주법인 대상 벌금 부과 원인이 됐던 광고./사진=ACCC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126억원 상당 벌금을 물게 됐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수영장이나 바다에서도 쓸 수 있다며 방수기능을 과장해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23일(현지시간) IT(정보기술)전문매체 GSA아레나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에 1400만 호주달러(약 126억원) 벌금을 명령했다.

ACCC는 삼성전자가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매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갤럭시 제품을 바다나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품은 △S7 △S7 에지 △A5 △S8 △S8플러스 △노트8 등으로, 호주에서만 310만대 이상 팔렸다.

해당 광고 이후 실제 물 속에서 쓰다 고장났다는 소비자 불만이 수백 건 접수됐다. ACCC에 따르면 삼성전자 호주법인 역시 광고에 정보가 잘못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다. 스마트폰을 물 속에서 쓰면 충전포트가 부식될 수 있고 젖은 상태에서 충전 시 고장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ACCC는 삼성전자 본사에서 수중 노출 시 충전포트 부식을 줄일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호주 법인에서 이 같은 광고를 먼저 게재했다고 전했다.

ACCC는 "이 광고는 스마트폰에 심각한 손상을 미칠 수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 속에서 사용하도록 오도했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소비자를 오도하는 사업에 대해 계속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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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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