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기사 반말에 택시 걷어찬 30대 벌금 200만원

황재하 2022. 6. 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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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기사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택시를 걷어차 찌그러트린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자신이 내린 택시 휀더를 걷어차 53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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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70대 기사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택시를 걷어차 찌그러트린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자신이 내린 택시 휀더를 걷어차 53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71세인 택시 기사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렸고, 이에 기사가 자신을 붙잡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고도 재물손괴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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