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기사 반말에 택시 걷어찬 30대 벌금 2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0대 기사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택시를 걷어차 찌그러트린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자신이 내린 택시 휀더를 걷어차 53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70대 기사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택시를 걷어차 찌그러트린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자신이 내린 택시 휀더를 걷어차 53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71세인 택시 기사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렸고, 이에 기사가 자신을 붙잡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고도 재물손괴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성추문 입막음 돈' 당사자 대니얼스 "트럼프 감옥 가야" | 연합뉴스
- 이종섭은 왜 '사단장 휴가·출근' 유독 챙겼나…증폭되는 의문 | 연합뉴스
- 오물 풍선에 자동차 유리 박살…"피해보상 규정 없어" | 연합뉴스
- "이제 은퇴하셔도 돼요" 카트정리 알바 美90세에 기부금 '밀물' | 연합뉴스
- 휴대전화 문자 확인하다 4명 사망 교통사고 낸 버스 기사 집유 | 연합뉴스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 여성 사망…동숙 한국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日 야스쿠니신사에 빨간 스프레이로 '화장실' 낙서…수사 착수 | 연합뉴스
- 인천 영종도 해안서 무더기로 발견된 실탄 42발 정체는 | 연합뉴스
- "뉴델리 낮 52.9도" 센서오류 탓, 실제는 3도↓…"여전히 최고치"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