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황예림 기자 2022. 6. 2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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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보험 처리를 재촉하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보험 처리를 약속했다.

이후 다음날 B씨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처리를 재촉하자 A씨는 충남 금산 한 도로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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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보험 처리를 재촉하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4월 충남 금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B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보험 처리를 약속했다. 이후 다음날 B씨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처리를 재촉하자 A씨는 충남 금산 한 도로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동안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며 "동기,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합의금을 지급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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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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