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2심서 징역 20년 감형

보도국 2022. 6. 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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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천억 원대 투자금 피해를 낳은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23일) 펀드 사기판매, 부실채권 돌려막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 약 18억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5년 감형됐고 벌금과 추징액은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대부분 회수되지 않아 중형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일부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대표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 이 모 전 마케팅 본부장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라임사태 #이종필 #항소심 #펀드_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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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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