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위법'이었던 의무병 응급처치.. 이젠 합법

박응진 기자 2022. 6.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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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병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이 전시·사변이나 비상사태, 작전수행 중 환자가 생겼을 때 응급처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됐다.

개정 법률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응급처치 교육과정과 범위 신설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21일 입법예고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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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법' 개정으로 비상·작전수행 때 허용
예비군훈련장 체온검사. (사진공동취재단) 2015.6.5/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의무병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이 전시·사변이나 비상사태, 작전수행 중 환자가 생겼을 때 응급처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됐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군보건의료법)이 지난 2월3일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그전까지 의무병은 전문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가 아니란 이유로 법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법 조항은 "위급 상황 발생시 의무병이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결국 개정됐다.

개정 법률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응급처치 교육과정과 범위 신설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21일 입법예고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의무병을 포함해 응급처치를 하려는 군인은 Δ국군의무학교 응급처치 교육 Δ각 군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 Δ기타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이 교육을 이수한 의무병 등 군인은 Δ환자 의식상태 평가 Δ대량출혈 제어 Δ기도유지, 호흡관리, 환자 순환상태 확인 Δ화상·골절·상처 관리 Δ저체온증 예방 Δ환자운반 등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의무병으론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과 등 의료·의무 관련 전공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던 이들이 주로 복무한다.

군 관계자는 "누구나 의무병도 당연히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었을 텐데, 실제론 그러지 못했다"며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을 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원에 한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범위와 규정을 한정했다"고 부연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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