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이용한 '꼼수 주담대' 차단한다

김유진 기자 2022. 6.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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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이용해 내주던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를 원천 차단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금융사가 대부업자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을 취급할 경우, 이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년 동안 제2금융권이 대부업자를 끼고 실행하는 일명 '꼼수 주담대'를 행정지도 형식으로 규제했으나, 앞으로 법적으로 상시 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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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부업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취급 시에도 대출 규제 똑같이 적용
금융위원회 깃발./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이용해 내주던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를 원천 차단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금융사가 대부업자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을 취급할 경우, 이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가계대출 규제가 일부 변경되는 것과 함께 진행된다.

‘근저당권부 질권’이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받는 것을 가리킨다. 그동안 대부업체와 대출자는 대출 채권을 2금융 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이들로부터 다시 돈을 받는 식의 우회 꼼수 대출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15억원 시세인 아파트를 사려는 차주는 현행 규제상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대부업자로부터 10억원을 빌리면 대부업자가 이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여전사에서 각 5억원씩 대출을 받는 식이다. LTV 등 주담대 규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였던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년 동안 제2금융권이 대부업자를 끼고 실행하는 일명 ‘꼼수 주담대’를 행정지도 형식으로 규제했으나, 앞으로 법적으로 상시 규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8월 이 같은 방식의 대출을 내년 3월까지 행정지도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를 행정지도 형식으로 계속 연장하는 것보다 법률로 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을 이용한 주담대 우회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를 7월부터 시행하며 가계부채 안정화에 나설 예정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다. 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길 수 없다. 단, 금융당국은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은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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