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축분뇨 액비 적극 활용해야

2022. 6. 2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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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축분뇨 액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 활용 다각화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액비로 활용하려면 현행 '비료관리법'의 비료공정규격(질소·인산·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0.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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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축분뇨 액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 활용 다각화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액비로 활용하려면 현행 ‘비료관리법’의 비료공정규격(질소·인산·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0.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을 삭제하고 비료공정규격 기준만 지키도록 한 것이 골자다.

농식품부가 이처럼 액비 성분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은 최근 분뇨냄새 저감과 부숙도 기준 도입으로 질소 함유량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축분뇨 액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액비화 과정에서 공기 공급 기간이 길어지고 부유물이 제거된 까닭에 골프장·시설하우스 등에서도 액비 활용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액비 저장조가 가득 차 가축분뇨를 반입하지 못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전망이다.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비는 질소·인산·칼리는 물론이고 칼슘·마그네슘 등 각종 미량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작물 생육 증진과 토양 개량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실제 강원 횡성지역 시설 토마토·파프리카 재배농가들은 수년 전부터 양돈분뇨 액비를 활용해 경영비 절감과 수확량 증대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다. 한국축산환경학회에 따르면 2017∼2019년 횡성지역 시설원예 농가들은 이로써 화학비료를 대체해 채소 품질을 높이고 10a당 42만5000원에 달하는 경영비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가축분뇨는 관리를 소홀히 하면 환경오염 주범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를 유용한 자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농가는 뜻을 모아 가축분뇨 액비의 효용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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