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 연장 절실하다

2022. 6. 2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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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올 연말 무더기로 일몰시한을 앞둬 농민들과 농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세감면제도는 농자재값 급등과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가와 농촌을 위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

그만큼 우리 농민과 농업계에 절실한 것이 바로 조세감면제도 연장이다.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뿐 아니라 민생법안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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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액 2조원 가량 감면
서둘러 국회 문 열고 논의해야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올 연말 무더기로 일몰시한을 앞둬 농민들과 농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세감면제도는 농자재값 급등과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가와 농촌을 위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 하지만 이를 논의해야 할 국회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일몰이 예정된 조세감면제도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조합법인 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국세 9건과 지방세 3건 등 12건이다.

이들 제도를 통해 지난해 기준 감면받은 세액은 농업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1조5015억원,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1779억원,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592억원 등 모두 1조922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나같이 우리 농민들과 농업계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만약 농업분야 과세특례조치가 축소되거나 아예 연장되지 않는다면 농가와 농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무엇보다 농가는 생산비가 급증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다. 아울러 농·축협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면서 경영 악화는 물론 농가 실익지원 사업이 대폭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는 당연히 농촌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우리 농민과 농업계에 절실한 것이 바로 조세감면제도 연장이다. 이런 현실을 잘 알기에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여야 후보자들도 잇따라 관련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농업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수협 비과세 예탁금 한도 확대, 협동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연장을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세제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공약 이행 차원에서라도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가 원(院) 구성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전반기 임기를 마쳤지만 4주 넘도록 국회 문이 닫힌 상태다. 지금껏 상임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했으니 갑갑할 노릇이다. 여야는 서로 양보해 조속히 원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뿐 아니라 민생법안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 서둘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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