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집주인·45채 쇼핑..정부 '외국인 투기' 집중단속

권화순 기자 2022. 6. 2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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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년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1145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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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 5년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1145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통계를 만들어 엄격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도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자 종류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며 10월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집값 상승기인 지난해 8186건으로 2017년 6098건 대비 크게 늘었다. 외국인 1인이 45채를 매수하거나 8세 중국인 미성년이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나왔다. 외국인 간의 직거래 비율이 전체거래의 47.7%로 높아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총 2만38건의 주택거래(분양권 포함)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 조사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간 직거래, 동일인의 전국단위 다회 매수, 갭투기 및 임대사업 자격 위반,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 등이 투기의심 대상으로 꼽혔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 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도 협력한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와 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한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엄중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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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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