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료 여직원 집 놀러가 몰카 달고 온 환경부 공무원

박상현 기자 2022. 6.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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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해제 조치하고 경찰 수사

환경부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해당 공무원을 일단 직위해제했다.

2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 과장급 A씨는 지난해 동료들과 함께 동료 여직원 집을 방문한 후, 이 집 안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작년 12월 경찰에 넘겨졌다. 환경부는 경찰로부터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수사 개시 통보문을 받고 바로 그를 직위해제했다. 다만 환경부는 감사관실을 통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벌이진 않고,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당시 환경부 측에 범죄 혐의에 대한 시인이나 부인은 하지 않고, “경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고만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환경부가 징계 조치를 미루면서 A씨는 일은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생활을 수개월째 이어오고 있다. 공무원이 성범죄나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아 직위해제되더라도 해임 이상 징계 처분이 나올 때까지 월급 일부를 수령하도록 한 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다. 직위해제가 되면 첫 3개월은 원래 월급의 50%, 이후에는 30%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가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당연 퇴직 처리된다. 환경부 측은 “감사관실에서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A씨는 2015년 환경부 본부 근무 시절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마음대로 외부로 반출했다가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후 환경부 소속 기관 여러 곳을 옮겨 다녔다. 그는 당시 “컴퓨터 용량이 적어 일하기 불편해서 용량을 늘려올 목적으로 하드디스크를 빼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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