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남편 끼워넣기' 의혹 논란이지만..정부 연구용역엔 사전심사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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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시절 주도한 정부 연구용역에 남편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가가 발주한 용역에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심의 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정부 발주 공동연구에 참여할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필요한데,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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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처 연구개발 사업엔 적용 안 돼
2020년 기준, 관련 규정 있는 대학 15%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시절 주도한 정부 연구용역에 남편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가가 발주한 용역에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심의 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7년 환경부, 2020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을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했는데, 경제학 전공자인 남편 장모 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박 후보자가 남편을 연구에 끼워 넣어 실적을 쌓고 연구비를 챙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남편이 정당하게 공동연구에 참여했으며, 이는 연구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과기부 일부 외 정부부처 연구용역엔 규정 없어
이처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정부 발주 공동연구에 참여할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필요한데,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방지 규정이 있는 건 교육부뿐이다. 교육부는 2019년 학술지원사업 종합계획을 통해 신규 연구과제의 협약 체결 시 '미성년 저자 또는 연구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어기면 사업비 지급은 중단되고, 향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그러나 학술지원사업을 제외한 다른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책연구사업과 기초연구사업 중 기초연구사업의 표준협약서에만 2021년부터 특수관계자의 사전 승인 제도를 명시했을 뿐이다. 이 규정들은 나머지 정부 부처의 연구용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일선 대학·학회도 규정 미비
정부는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에 특수관계인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연구기관의 변화는 더딘 상태다. 지난해 4월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20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신고 및 관리 절차 등 규정을 제정한 대학은 15%(173개 대학 중 26곳)에 불과했다.
박 후보자가 소속된 서울대도 특수관계인을 연구 과제에 참여시킬 때 사전에 신고하고 중대한 이해상충 우려가 있을 경우 연구를 중지하게 하는 내용의 연구윤리 지침이 있으나, 올 1월 뒤늦게 마련됐다. 2020년 박 후보자가 참여한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인 한국행정학회도 윤리규정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연구개발 사업에 특수관계인에 의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허점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동용 의원은 "학술연구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에도 이해충돌을 막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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