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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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할 '특별법' 보완 입법(본지 6월8일자 3면 등)이 본격화된다.
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사무 대폭 이양, 행정·재정상의 특례 반영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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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노용호 국회의원 대표 발의
조직·행정·재정 유기적 협의 기대
속보=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할 ‘특별법’ 보완 입법(본지 6월8일자 3면 등)이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비례대표)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향후 강원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행정 및 재정 자주권과 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보다 효과적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 행정, 재정 등 전반에 걸친 범부처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특별자치도 구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용호 의원도 앞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반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산악관광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시급,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중앙 행정조직 설치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도 앞서 지원위원회를 통해 자치시·도의 규정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완해왔다.
허영 의원은 이와 별도로 도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규제 자유화 추진 △재정 및 조직 특례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사무 대폭 이양, 행정·재정상의 특례 반영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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