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감청문건에 월북 표현 딱 한 번..무리한 결론"

조수현 입력 2022. 6. 2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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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사건 당시 수백 페이지의 감청자료에 딱 한 번 등장한 '월북'이라는 표현으로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최초 발표에서 입장을 바꾸라고 지시한 책임자로는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목했는데, 서 전 차장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됐던 핵심 근거였던 군의 감청 자료.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지난 2020년 10월 8일) :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까?]

[원인철 / 합참의장(지난 2020년 10월 8일) : 단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를 찾은 국민의힘 진상규명 TF 단장 하태경 의원은 이 같은 추정이 무리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7시간 동안 이뤄져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감청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밖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7시간에 상당하는 방대한 대화 내용 중에 딱 한 문장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또 애초 북한이 시신을 소각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던 국방부에 '추정'된다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라고 지시한 책임자는

당시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전 차장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북한이 보내온 대남통지문 내용과 정부가 확인한 정황에 차이가 있어서 대응 방향을 정리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주석 / 전 국가안보실 1차장 : 저희는 시신소각이라고 발표했는데 저쪽에서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발표하는 등 이런 차이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을 비교하고 대응방향을 정리한 적은 있습니다.]

이대준 씨가 생존해 있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이뤄졌는데도 구조 지시가 없었다는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채널이 살아 있었고, 북한에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 군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 역시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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