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치안감 인사 28명 중 7명 번복.."전례 없는 일"

김수민, 김민하 2022. 6. 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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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오늘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란 표현으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고안과 겹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요.나이트포커스 이 내용 포함한 오늘 정국 주요뉴스 김민하, 김수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지금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이를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난을 한 얘기 듣고 오셨는데 대통령 결재 없이 인사안이 유출된 점 이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가 마치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이 부분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김수민]

지적 사항 두 가지는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미리 결론을 정해서 이게 혹시 인사 번복이 아니었느냐 이런 식으로 결론부터 정해놓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반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결재가 떨어지기 전에 나갔다고 하는 것도 절차상으로는 부적절한 거죠. 그런데 좀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이게 관행이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에 특히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는 이미 거의 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결론이 난 것으로 치고 인사안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결재를 하는 이런 수순을 밟아왔던 건데. 그게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대로 밟다 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통령이 다 들여아 보고 확실하게 결재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먼저 내보내느냐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관행이었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참작해서 국기문란과 같은 굉장히 거대하고 강한 워딩을 미리 꺼내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앵커]

발언이 너무 과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수민]

그리고 이 문제는 실무적인 단계에서 살펴봐야 되는 문제예요, 단순 실수일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며칠 뒤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윗선에 있는 대통령이 먼저 강하게 규정하듯이 이야기한 것 이건 앞으로의 진상규명이나 이런 데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부당하게 이런 의혹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발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거꾸로 또 다른 정반대의 결론을 강하게 대통령의 입으로 먼저 내세운 것. 이건 좀 경솔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지적해 주신 관행 부분을 조금 보면 치안감 이상 인사는 경찰, 행안부, 대통령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율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인사 내정으로 먼저 발표가 되는 관행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민정수석실이 없어져서 혼선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행 자체가 이상했던 겁니까?

[김민하]

글쎄요, 경찰이 그동안 인사를 했던 어떤 과정하고 비교해 보기 쉽게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인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찰 얘기는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협의를 하든 아니면 대통령실의 다른 누군가가 협의를 하든 상관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 총경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추천을 해서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의 입장은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자신들의 안을 주면 행안부 거쳐서 대통령 갔다가 대통령에서 다시 내려온 인사는 확정된 인사라고 보는 관행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면 되는 건데. 검찰은 그렇지 않은 거죠. 검찰의 경우는 검찰총장이 인사를 추천하면 법무부에서 예를 들면 인사를 바꾼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검찰총장한테 확인해 봐라 하고 주고 크로스체크가 작동하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 인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먼저 추천한 안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추천한 안이 상관까지 올라가기 전에 행안부의 치안정책관이 다시 경찰에 뭔가 인사안을 내려다 줬고 그게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인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인사라고 판단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인사 과정이 뭐냐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거고요. 이 중의 핵심은 결국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행안부 치안정책감이 인사안을 내려준 의미가 원래는 뭐냐, 이게 최종적인 인사안의 의미를 내려준 게 아니면 지금 내려준 문제가 된 그 인사안의 의미는 뭔가 규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경찰이 준 초안을 그대로 내려준 거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경찰이 자기들이 추천한 인사를 그냥 내정했다, 보직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경찰이 올려준 인사가 뭔가 수정이 돼서 경찰 손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면 그건 경찰이 이게 최종인사안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건 이거와는 또 별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기문란이라는 규정이 근거를 가지려면 이게 결국은 경찰이 이렇게 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다는 얘기가 성립돼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잘 분석해 보면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이 인사안이 결국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망에 공개된 건데 그게 결국 첫째로 언론 보도가 된 것이고 그리고 보도가 된 맥락은 인사가 났다가 번복이 됐다. 그러니까 번복되는 과정에 뭔가 부적절한 게 있었던 게 아니냐는 여러 의심을 낳게 하는...

[앵커]

고의적이다.

[김민하]

그렇죠. 보도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라는 비판으로 터져나왔다 이건데. 이게 자연스럽게 된 일이 아니라 경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언론플레이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 가깝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경찰이 그런 언론플레이를 해서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따지고 보면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도를 가졌다고 하는 걸 어떻게 확정할 것이냐는 상당히 의문인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규정, 국기문란이라는 규정은 다소 성급하다 이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앵커]

어쨌든 경찰과 행안부 해명을 들어봐도 딱 이해가 가지는 않고요. 공개된 인사안은 두 개이고 대통령 결재는 한 번이고. 이것까지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수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실수였을 가능성, 착오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건 행안부에서 일하고 있는 치안정책을 담당하는 그 담당관일 텐데, 치안정책관. 그런데 그분이 바로 어떻게 설명을 하거나 입을 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감찰이라든지 이런 조사가... 이것은 사실 바람직한 사태는 틀림없기 때문에 그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조사에서 얘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어느 쪽이든 성급하게 내려서는 안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분명히 지적할 건 일단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대통령 결재가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확정된 인사안처럼 발표했던 것은 잘못이다,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관행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는 걸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이번에 또 인사 발표를 하는데 처음에 저녁에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수정된 건 밤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야간에 발표를 하는 것이 의도라든지 맥락을 떠나서 정상적인가 이 부분을 또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더욱이나 길들이기가 나오는 것인데.

[앵커]

왜 그렇게 급하게 인사가 났을까요?

[김수민]

그 부분도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과연 이게 경찰에게 일방적으로 조사가 될 것인지 그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런 인사를 평소에도 그렇게 했었는지. 제가 지켜본 바로는 정부에서 인사를 할 때 그렇게 한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지금 경찰 관계자들도 주장을 하듯이 그렇게 야간에 발표를 해버리면 그러면 짐 쌀 시간, 소위 얘기하는 짐 쌀 시간이라든지 이임식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건 어떤 의도여하를 불문하고 이 자체가 좀 의심을 살 수 있는 사안이고 이 자체로 일단 다른 의도, 길들이기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실무적인 선에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한 것은 틀림없다. 여기에 대해서도 행안부라든지 이쪽에서는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하]

그 부분은 행안부가 이 인사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일에 22일날 밤에 인사가 발표됐다는 측면이 의심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5일, 16일 이 기간 동안에 인사안을 짜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 출장을 갔던 것이고 미국 출장을 돌아오자마자 인사 발표를 아마도 지시를 했고 그것이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인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상민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들 면접을 봤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뭔가 정권과 그리고 그 정권의 상당한 의지를 대변하고 있는 행안부가 경찰 인사를 두고 확실하게 줄을 잡아서 통제하고 싶은 상황이 이런 것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여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그런 오해가 쌓일 수 있는 구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은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경찰도 상당히 억울한 점이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러 그렇게 과도한 규정을 했을 거라고 아마도 기층에서는, 지금 직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정권하고 경찰하고 갈등관계처럼 돼버렸는데 이 상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상당히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은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패싱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비선실세가 개입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민주당은 경찰청 항의방문까지 한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번복 사태.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인사 번복이 있었던 날이 경찰 통제 논란이 있는 권고안이 발표된 날이어서 더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요. 경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수민]

일단 경찰 입장에서 최근에 경찰국 신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펼쳐졌기 때문에 더더욱 의심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다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결론을 너무 앞서서 내리는 것을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을 내가 먼저 빠르게 강하게 던져놓지 않으면 저쪽에서 나를 공격할 거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결론이 앞서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단순 착오라거나 이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 면밀하게 사실을 파악하는 자세를 보이는 쪽이 명분을 잡고 결국에 그쪽의 논리적인 추론을 따라가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밝혀내고 해결하는 문화가 돼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크게 결론부터 던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검증을 했는데 사실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불행히도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권이나 대통령도 크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지금 경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너무 급물살을 타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윤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내놓는 입장 이런 것들은 대체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바이고 또 검찰총장 시절에도 어느 정도의 소신으로 발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검찰은 될 것이다, 어떤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게 쟁점이 안 됐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충분하게 논의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또 경찰 내부에서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듣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경찰 조직 입장에서는 민감하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그것부터 이해를 하는 것에서 이 사태의 실마리를 풀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민하]

그런데 양쪽 모두 너무 상황을 성급하게 규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찰의 반발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이라는 규정은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경찰 내부의 반발은 일선 경찰들이 반발의 선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부와 경찰 상층부는 다소 이 반발에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반발하기 시작한 게 경찰직장협의회부터 시작해서 쭉 성명을 내면서 반발이 시작된 거고 그러면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뭐하냐. 직을 걸고 지금 이걸 막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김창룡 청장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달라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결국 경찰이 의도를 가지고 일종의 언론플레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부에 그러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조직적 반발이라고 한다면. 실제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걸 대통령실에다가 김창룡 경찰청장이 그만둬야 되는 문제인 거냐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다지 부인하지 않는 그런 태도였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찰은 일선의 반발인 것이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경찰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뭔가 경찰을 손을 봐주겠다는 측면으로 읽힐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발 수위를 낮추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가 사고가 났지만 이것은 실무자 선에서의 문제로 일단은 보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한번 파악해 보겠다고 대통령이 메시지 조정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걸 빌미로 해서 역습, 역공에 나선 상황입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경찰에서 인사가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가지고 이 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본인들의 정권의 주장의 근거를 지금 상황을 들어서 강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갈등이 수습되는 국면으로 가겠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우려가 상당히 된다는 겁니다.

[앵커]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위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압박을 했고 국민의힘은 법에 따라서 충분히 신설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단 듣고 오시죠. 지금 한쪽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위반이라고 하면서 행안부 장관 탄핵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쪽은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구체화하는 것이 무슨 탄핵사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조직법을 들여다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수민]

정부조직법뿐만 아니라 근거 법률이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다는 결론을 1차적으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해석이 나뉘는 거겠죠.

[김수민]

정부조직법 34조가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1항 대 5항의 싸움입니다. 1항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과거에는 내무부 시절이죠. 1990년대 초반까지는 치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독재정권의 경찰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면서 1991년에서 92년 넘어갈 때 삭제가... 91년에서 92년 넘어갈 때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항을 두고 경찰에 대한 통제를 행안부가 할 수 없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해석이 나오는 것인데 34조 5항에 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소속은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또 과거 입법 사례를 보면 치안업무를 삭제하면서 결국에 경찰청이 생기고 독립외청이 되었던 거거든요. 이 법률조항 자체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결국에 국가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행정안전부 소관이 경찰청 업무가 소관이기는 하나 그걸 또 주로 행사하는 건 경찰위원회다, 장관보다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건데.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으면서도 서로 얽혀 있는 이런 관계다 보니까 저는 사법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이게 쉽게 결론이 안 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결국에 이 문제를 명확하게 매듭을 지으려면 물론 사법부로 가져가서 어떤 법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것도 관건이 될 수 있겠지만 정치권에서 이걸 처리한다고 했을 때 보다 확실한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저는 사법적으로 꼭 경찰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하는 게 정부조직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에 했던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했을 때 저는 경찰국을 둘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시행령보다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법률 개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하십니까?

[김수민]

그런데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행령에 의존하는 그런 통치방식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친다면 법률로 필요한 부분들, 중요한 사항들 시행령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으로 하는 게 맞는 사안들을 여소야대라는 이유로 다 비껴나갈 것이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정부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법률조항을 정리해 주신 거 보면 굉장히 애매해서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럴수록 정공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가능한 건가요?

[김민하]

같은 선상에서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법에 규정된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이런 데 규정된 조항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운용이 가능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라는 건 그래서 이전 정권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들이 많이 하고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 검찰국장을 검사가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짜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경찰은 만약에 그러면 행안부에 검찰국을 두는 게 맞다고 하면 행안부 장관도 대체적으로 경찰 출신이 하고 행안부의 경찰국장도 경찰이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또 반대 논리로 제기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 자르듯이 어느 직책을 반드시 검찰이 해야 된다든지 경찰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운용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조직의 규모라든가 그리고 개별적인 검사들이 갖는 지위라든가 그리고 경찰들이 갖는 지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검찰조직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둬서 지위 통제한다는 그런 해법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둬서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해법은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법안을 갖고 얘기하더라도 법 조항이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이 예로 들어주신 것처럼 여러 모로 모호한 부분이 있다든지 겹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법이 개정돼 오면서 그 개정의 취지가 뭐였느냐. 그 개정의 취지를 어떻게 살려나갈 거냐 이게 사실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예를 들면 인사 제청권을 가진다거나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가진다거나 이런 건 결국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내무부 치안본부의 조직구조였던 걸 치안본부를 없애면서 경찰에 독립성을 부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법안의 개정의 취지였다고 하면 그 취지를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상황을 통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개정된 법의 취지를 완전히 거스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 사안을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약에 신설하는 방안으로 갈 경우에 장관을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추진되는 방향에 있어서는 애초에 입법부에서 법안을 정공법으로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YTN 김수민 (baesy03@ytn.co.kr)

YTN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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