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패싱' 지적에 尹 "책임 장관에 인사권 대폭 부여,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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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하자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책임장관에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한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지휘부 인사를 하며 식물총장 우려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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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장관제청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
尹, 총장시절 秋 인사에 "식물총장" 반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하자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책임장관에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한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지휘부 인사를 하며 식물총장 우려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검사나 경찰(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잘 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당시에 보였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말바꾸기‘ 등 또다른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20년 ‘추(미애)윤(석열)’갈등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자신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추 장관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 국감장에 나와 “(저더러)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 한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검찰총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갈등을 빚던 검찰 총장을 제쳐두고 인사를 단행해 ‘패싱’이 맞지만 현재는 총장이 임명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책임장관을 보장힌 만큼 한동훈 법무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뿐 아니라 직무대행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공백 중 법무부의 인사권 행사는 수사기관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는 진행이 되면 어디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청와대는) 과거에 많을땐 100명 가까운 경찰인력을 파견 받아놓고 직접 권력기관을 움직였는데 저는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 맡기고, 민정 수석실도 없애고, 치안비서관도 안뒀지 않나”라고 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의 인사 간섭이 문제지,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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