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 200개..'무죄'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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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 동갑인 여자친구와 성관계 한 장면을 200번 넘게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22일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2월 N번방 성착취물 구매로 A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그의 클라우드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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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10대 때 동갑인 여자친구와 성관계 한 장면을 200번 넘게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22일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중에 드러난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클라우드에서는 박사방, N번방 관련 성착취물 구입·소지 혐의를 드러내는 661개의 자료가 있었다. A씨가 17살이었던 2014년에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동갑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불법촬영한 영상 206개도 발견됐다.
해당 영상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다른 범죄라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했으나, 경찰은 추가 영장 없이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음란물 제작 혐의가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 보고서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증거 능력이 배척되지 않은 증거들 중에서는 공소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해서는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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