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지급

2022. 6. 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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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nohong@naver.com)]강원 태백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2800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생활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5월 29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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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800가구 대상

[홍춘봉 기자(=태백)(casinohong@naver.com)]
강원 태백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2800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생활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5월 29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등이다.
▲태백시 청사. ⓒ프레시안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0∼145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족 30∼ 109만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다만,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의 경우 1인당 20만 원을 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페(탄탄페이) 카드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말까지로 유흥주점, 복권방, 오락실, 노래방, 상품권 판매점 등 유흥·사행성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이달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수령하면 된다.

특히, 집중 지원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춘봉 기자(=태백)(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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