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교육의원 배우자 재판행

이경주 2022. 6. 23. 22: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인의 배우자가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 2월 말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교육의원 당선인의 배우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경주 기자 (lkj@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