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교육의원 배우자 재판행
이경주 2022. 6. 23. 22:04
[KBS 제주]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인의 배우자가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 2월 말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교육의원 당선인의 배우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경주 기자 (lk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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