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회의 참석자 "최강욱, 짤짤이 아닌 쌍디귿 단어 얘기"

윤다혜 기자 2022. 6. 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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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이 제기돼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짤짤이' 해명과 달리 당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화상 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당시 최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은 동료 의원에게 '왜 얼굴이 안 보여, XXX 치러 갔어?'라며 쌍디귿 단어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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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명백한 허위, 정말 너무들 하신다" 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6.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성희롱 의혹이 제기돼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짤짤이' 해명과 달리 당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화상 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당시 최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은 동료 의원에게 '왜 얼굴이 안 보여, XXX 치러 갔어?'라며 쌍디귿 단어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이 해당 단어를 연달아 두 번 언급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해당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으며, 다른 회의 참석자들도 불쾌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앞서 최 의원 측은 성희롱성 발언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쌍디귿 단어가 아닌 '짤짤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날(22일) 해당 단어를 두 번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차례 반복한 발언이라고, 처음 듣는 주장일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라며 "정말 너무들 하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0일 최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지만, 최 의원은 전날 윤리심판원의 판단이 적절치 않았다며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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