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 국산 참기름 유통 40대 '징역 3년'

송국회 2022. 6. 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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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수입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 40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억 6천여만 원어치의 가짜 국산 참기름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A 씨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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