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 사상' 삼성중 벌금형·하청 대표 집행유예

박기원 2022. 6. 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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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은 지난 2017년 크레인 충돌로 노동자 31명이 숨지거나 다친 삼성중공업 참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성중공업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크레인 충돌을 막을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작업 반경에 간이 화장실을 방치해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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