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재심 두 번째 무죄' 납북어부.."한 풀었어요"
[KBS 전주] [앵커]
50여 년 전 전북의 한 납북 어부가 간첩으로 몰려 실형을 받은 뒤 3년 전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23), 또 다른 반공법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납북 어부 남정길 씨가 법정 안으로 들어섭니다.
남 씨는 1971년, 함께 조업에 나선 다른 선원들에게 북한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김일성 찬양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1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당시 경찰의 강압과 고문을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며, 지난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남정길/반공법 사건 피해자/지난 4월 : "굉장히 그때는 (반공법이) 엄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말려들면 막 잡아가고 그럴 때인데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가 모두 증거 능력이 없고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남 씨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진술했고, 증인들도 수사기관 담당자의 폭행이 두려워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50여 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남 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정길/반공법 사건 피해자 : "50년 동안 한이 맺혔던 것이 싹 풀렀어요."]
남 씨는 2019년에도 납북 뒤 간첩으로 몰렸던 또 다른 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서창효/남정길 씨 변호사 : "한 사람이 두 번의 재심을 거쳐서 무죄를 받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그러한 과정이 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남 씨 측은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 보상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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