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대법원 규칙 개정..'정의로운 해결' 차기 도정 과제는?

안서연 2022. 6. 2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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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4·3으로 인해 뒤엉킨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법원 규칙 개정안이 오늘 대법관 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앞으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남은 과제들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세! 만세!"]

지난해 2월 4·3 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게 됐지만, 4·3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뒤엉킨 이들은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여가 지난 오늘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들이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정정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관련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실제 정정이 이뤄지기 위해선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추가 후속조치가 남아있는 가운데, 차기 도정 출범을 앞두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4·3특별법 개정을 이끈 오영훈 당선인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약속했고,

[오영훈/제주도지사 당선인 : "내년부터는 특례를 인정받아서 한 분도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도지사직 인수위는 도민 모두를 위한 4·3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주요 도정 과제로 제시하며 정명 작업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강병삼/인수위 도민정부위원장 : "결국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지향하기 위해서 4·3이 본연의 제 이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원탁회의에서는 정명을 위해서는 법적 정의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동현/제주민예총 이사장 : "여전히 4·3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4월 3일의 소요사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금 논의가 돼야 된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해결'에서 '정의로운 해결'로 용어를 바꾼 것에 주목하며, 평화·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요구했습니다.

[김동만/한라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 "평화·인권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제주에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실행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배제된 희생자 문제 해결과 일반재판 수형인을 위한 지원단 설치, 다랑쉬굴 등 4·3 유적지 보존, 4·3 연구자 양성을 위한 제주대 석좌교수직 신설 등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인수위는 이번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4·3 과제를 도출해 차기 도정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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