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에 소음에..채석장 운영 중단돼야"

민수아 2022. 6. 2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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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지난해 8월 충주시 노은면에서 채석장 발파 석이 인근 마을로 날아든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달 말이면 이 채석장의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납니다.

비산 먼지에 발파 진동, 소음까지 주민들은 더는 못 견디겠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허가 연장 불허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른 주먹만 한 돌덩이가 집으로 날아든 건 지난해 8월.

인근 채석장의 발파 작업으로 200여m 떨어진 마을까지 돌이 튀었습니다.

당시 충주시는 1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지만, 업체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다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충주시 노은면 : "소음 크기는 마치 폭탄이 터지는, 그런 정도고 진동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민가에서는 나올 수 없는 먼지들이 손에 묻어나올 정도로 나옵니다."]

이 채석장의 토석 채취 허가 기간이 이달 30일 종료됩니다.

지난 8일, 채석장 업체가 충주시에 허가 연장 신청을 한 것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석산 허가 취소하라! 취소하라! 취소하라!"]

업체 측에선 허가 연장을 위해 채석장 반경 300m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동의서를 받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최진혁/충주시 허가민원과 산지관리팀장 : "(주민 동의가) 접수되어야만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다른 대응,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에선 허가 연장을 위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채석장 운영 중단을 위한 집회를 이달 말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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