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모넬라 식중독' 병원 늑장신고 의혹
[KBS 창원] [앵커]
지난달 경남 김해에서 냉면을 먹은 60대 남성이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는데 이 병원에서는 이미 식중독 증상 환자 8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남성이 이틀 동안 치료를 받고 숨진 뒤에야 지자체에 식중독 발생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냉면을 먹은 60대 남성은 이튿날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자 곧장 동네병원에 갔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다음 날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유가족/음성변조 : "의사분이 먼저 '혹시 ○○식당에서 드셨어요?' 하고 먼저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많은 인원이 입원했으면 병원에서 먼저 김해시 위생과에다가 말을 하게 돼 있다."]
당시 이 종합병원에는 이미 문제가 된 식당에서 식사한 8명이 설사 등 장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달 17일 입원환자 검체 조사를 시작해 이튿날 결과를 확인했지만, 19일 오전 8시 40분에야 김해시에 식중독 발생을 신고했습니다.
사망자가 나오고도 40분이 지난 시각입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장염으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보건소에 일일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 100명 이상은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신고 자체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19일에 하게 된 거예요."]
식품위생법은 식중독 환자를 진단하면 '지체없이' 관할 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입니다.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인데, 해석에 따라 신고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박희라/식약처 연구관 : "(신고가 늦으면) 발생 상황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 역학조사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김해시는 최종 역학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해당 식당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백진영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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