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동성 군인 합의된 성관계, 군형법상 추행죄 아니다"
합의 후 맺은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3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동성 장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만기 전역한 후 이 사건은 민간 법원에서 다뤄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2018년 2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이 생긴 이래 동성 군인 간 성관계가 합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합의에 의한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무죄라는 판례를 제시한 터다.
A씨와 동행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2심 판결이 나온 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육군참모총장의 색출 지시, 거기에 편승해 펼쳐진 불법적인 수사 등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17년 4월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해 총 22명의 성소수자 군인이 수사를 받았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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