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 벽돌 투척.."주차금지구역이라서?" [제보영상]
강승민 2022. 6. 23. 21:28
지난 달 28일 오전 10시 반쯤, 서울 관악구 한 골목길에 세워둔 승용차에 누군가 던진 벽돌로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시민의 연락을 받고 달려간 피해 차주 A씨. 차량 앞 유리는 처참하게 부서져있었고, 차량 주변으로 벽돌과 빗자루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연락해주신 시민 분께서 '벽돌이 떨어지는 강도가 누군가 일부러 던진 것처럼 세게 느껴졌다'고 말씀하셨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역시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A씨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현장 CCTV에는 누군가 건물 옥상에서 차량 위로 벽돌과 빗자루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현재 사건은 경찰에 접수됐지만, 범인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상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A씨는 "사실 차를 댄 장소가 주차금지구역이었다"며 "저도 분명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벽돌을 던지는 건 너무한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고, 정말 경고의 목적이었다면 신고 등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승민 (happyjournalist@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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