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일하자"며 '월 3회 회의'..국회는 잘 지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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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여전히 문만 열린 채 멈춰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부터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되고 있지요.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법안 심의하라는 내용인데, 국회가 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경원 기자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의원들은 소위원회를 한 달에 3번 의무적으로 여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1년 6개월 전에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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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여전히 문만 열린 채 멈춰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부터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되고 있지요.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법안 심의하라는 내용인데, 국회가 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경원 기자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기자>
국회에서 법 만들거나 고칠 때, 의원 열 명 안팎이 모여 법안심사 소위원회라는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야 정쟁이 격화되면 이 중요한 회의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의원들은 소위원회를 한 달에 3번 의무적으로 여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1년 6개월 전에 통과시켰습니다.
[김상희/당시 국회부의장 (2020년 12월) :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 이후, 정말 법대로, 소위원회를 한 달에 3번 이상 열었는지, 사실은 팀이 확인했습니다.
월별 평균 쭉 보시면 법 시행 직후인 작년 2월, 2.8번 이것도 3번이 안 됩니다만, 그나마 이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달 평균 세 번은커녕 0번도 있습니다.
전체 평균을 구해 봤더니, 한 달에 1.1번이었습니다.
상임위 별로 보면, 외통위와 국방위, 교육위가 회의를 적게 열었습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한 셈입니다.
국회에 물어봤더니, 그간 큰 선거가 워낙 많아서 입법 일정 차질이 불가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전에도 비슷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22일, SBS 8뉴스 : 소위가 얼마나 열렸는지 팩트체크해보니까, 8월 한 달 평균 0.5번, 9월 0.6번, 10월 0.3번…]
선거 탓 하기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회의를 의무화해도 별 의미가 없는 현실.
회의 안 하면 의원들 세비 깎는 벌칙 조항 만들자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지만, 국회가 스스로 그런 조항 만들 가능성 낮습니다.
이 관행을 끊어낼 방법은 역시나,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관심뿐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성재은)
이경원 기자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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