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 만에 '무죄'.. 납북어부의 두번째 재심

조수영 2022. 6. 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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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여년 전 북한으로 납치됐다 풀려난 70대 '납북어부'가 재심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남씨에게 여전히 남아있었던 찬양고무죄에 대한 두번째 재심이 열렸고, 이 역시 무죄로 판단받았습니다.

[정성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계속하여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달리 이를(찬양고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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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여년 전 북한으로 납치됐다 풀려난 70대 '납북어부'가 재심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단지 납치됐다가 돌아왔다는 이유로 반공사범이란 낙인을 찍고 죄를 뒤집어 씌운 우리 정부가 이제서야 바로잡은 겁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정에서 지팡이를 짚고 피고인 석으로 걸어가는 이 남성은 올해 72살 남정길 씨입니다.

지난 1968년 열여덟 나이에 배를 타고 연평도로 조기잡이에 나섰다 북한에 끌려간 납북어부입니다.

당시 30여 척이 북에 억류됐다 5개월 만에 대거 귀환했다는 당시 기사에는 남 씨가 몸을 실었던 '제5공진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환의 기쁨도 잠깐..

경찰의 모진 고문 끝에 곧장 반공사범이란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남정길 /납북어부 간첩조작 피해자(재작년 1월 재심선고 당시]
"힘든 세월은 말할 수가 없어요."

국가는 남 씨가 일흔살 노인이 된 재작년에야 첫번째 재심을 통해 간첩죄를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간첩활동을 하며 북한에서 조업을 했다는 전과자 누명을 벗고, 고문에 의한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남씨에게 여전히 남아있었던 찬양고무죄에 대한 두번째 재심이 열렸고, 이 역시 무죄로 판단받았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불법적이고 억압적인 조사로 무고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성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계속하여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달리 이를(찬양고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무죄.."

고문 피해로 의심되는 마비증세가 온 남 씨는 소감을 묻자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남정길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정말 창피해서 사람들도 못 만났어요. 50년 동안 한 맺힌 것이 싹 풀린 것 같아요."

[이선자 /남정길 씨 아내]
"형사들이 항상 뒤따라 다니고 감시를 하기 때문에 엄청 죄인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말도 못하게 잠도 못자고.."

다만 남 씨를 비롯해 반공사범으로 몰린 다른 어부들의 피해 회복까진 갈 길이 멉니다.

[서창효 변호사 /남정길 씨 공익변호]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피해 배상이나 보상 문제가 전문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심의기구라든지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수영 기자]
남정길 씨는 앞으로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 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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