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초과근무 '12시간 보호막' 허문다

이혜리 기자 2022. 6. 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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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시간 이상' 허용 추진..'총 48시간' 한 달 단위 탄력 적용
임금체계도 '연공 → 직무·성과 중심' 바꾸기로..노동계는 반발

고용노동부가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시스템을 현대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28시간(지난해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00시간 이상 많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노동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원칙적으로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면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동부 발표대로 한 달 단위로 연장 노동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한 달에 48시간(4주 기준) 한도만 지키면 그 내에서 일주일에 12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장관은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다른 분야는 정산기간이 1개월이지만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 3개월을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며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 정산시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밖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금체계는 현재의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꾼다. 이 장관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나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한국의 고질적 문제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방향성에 공감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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