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만원 보상해줘"..갑자기 터진 대형어항, 누구 잘못일까

방윤영 기자 2022. 6. 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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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 가로 2m가 넘는 대형 수조에 반려 물고기 140여마리를 키우던 남성이 수조 제작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조가 갑자기 혼자 터져 물고기가 폐사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인 수조업체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씨는 수조 자체에 결함이 있어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체 측에 57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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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수조가 터진 모습 /사진=뉴스1(온라인 커뮤니티)

가정집에서 가로 2m가 넘는 대형 수조에 반려 물고기 140여마리를 키우던 남성이 수조 제작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조가 갑자기 혼자 터져 물고기가 폐사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인 수조업체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조 주인 정모씨가 올린 사연에 따르면 가로 2.4m, 세로 1.2m, 폭 0.9m 크기의 대형 수조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조에 살던 물고기 140여마리 중 대부분이 폐사했다.

정씨는 수조 자체에 결함이 있어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체 측에 57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조 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는 수조는 수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평이 깨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다. 정씨는 아파트 거실에 이 대형 수조를 설치해뒀다.

수조 업체는 온라인에 입장문을 내고 "수조 설치 후 정씨가 먼저 바닥꺼짐이 심해 수평이 깨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연락을 했고, 수평이 1㎝ 이상 차이가 나면 안된다고 주의를 줬다"며 "사고 이후 실제 현장에서 수평을 확인해보니 바닥이 2㎝나 꺼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면서 "정씨의 피해보상 요구는 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누리꾼들은 "600만원짜리 수조가 2년도 안 돼 터졌는데 아무런 보상을 안해준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주인 정씨도 수조의 수평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텐데, 업체 탓만 하기는 어려울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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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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