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 태권도 유단자, 사망 책임 벗었지만 '형량 가중' 왜?

김형민 인턴기자 2022. 6. 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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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유단자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은 벗었지만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상해 혐의만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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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형량 늘어
상해죄만 인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유단자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은 벗었지만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상해 혐의만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태권도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에 위치한 자택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씨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주일 뒤인 8월21일 '외력에 의한 출혈성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치료를 거부해 7일 후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서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상해 혐의만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돼 상해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거 폭행, 상해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폭행죄로 약식 기소된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민 인턴기자 sulu432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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