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져 오리 가족 죽인 10대 형제.."호기심 때문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돌을 던져 하천에 살던 오리들을 죽인 10대 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제 사이인 10대 청소년 2명을 입건했다.
두 학생은 지난 13일과 서울 도봉구 방학천 산책로를 지나다 오리 가족 6마리에 수차례 돌을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져 하천에 살던 오리들을 죽인 10대 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제 사이인 10대 청소년 2명을 입건했다.
두 학생은 지난 13일과 서울 도봉구 방학천 산책로를 지나다 오리 가족 6마리에 수차례 돌을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어 1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오리에게 돌을 던졌다.
해당 사건은 방학천 인근 주민들이 "단란하고 귀여운 우리 동네 스타를 죽인 범인을 꼭 잡아달라"며 SNS를 통해 알리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경찰은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전동 킥보드 동선을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께서는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며 "자진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드리겠다"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했다.
이후 폐쇄회로 영상 등을 통해 두 사람을 추적했고, 22일 오후 5시쯤 서울 도봉구 이들의 주거지에서 신원을 확인한 뒤 검거했다.
형제는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빚투' 개미, 결국 못버티나…내일 '역대급' 반대매매 쏟아질 듯
- "이 회사 주가 31% 떨어진다"…한국은행의 이례적 경고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삼성전자급 회사 두 개 만들 방법 있다"…서울대 교수의 조언
- "한국 같은 나라 없다"…나랏빚 50% 늘 때 교육청은 돈 '펑펑'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 "하루 세 끼 먹으며 20kg 뺐어요" 식욕 참지 않는 다이어트 [건강!톡]
- [종합] '89억 자택 소유' 김준수 "19년 묵은 빚 청산, 남은 돈 없더라" ('신랑수업')
- '성전환' 엘리엇 페이지, 유방절제술 받더니…싹 사라져버린 예전 모습[TEN★]
- 오마이걸 유아, 모래 위 여신 모먼트…'치명 각선美' 눈길[TEN★]
- [종합] "10년 전부터 날짜 잡혀있어" 김종국, 윤은혜와 열애설에 침묵한 이유('옥문아들')
- "이게 가능해?"…배우도 물음표 투성이, 최동훈의 놀라운 상상 '외계+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