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오영훈 "천편일률 하천정비 중단"..환경단체 "환영" 외

KBS 지역국 2022. 6. 23. 20: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 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어제 구좌읍 일대 천미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천 원형을 훼손하는 천편일률적인 정비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하천정비정책 전환 선언을 환영한다며 제주도정 정책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제주도는 홍수예방효과 등이 분명하지 않은데도 고유의 하천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고,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성과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 “공직선거법 수사 조속 결론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당선인측 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조속히 결론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월과 5월에도 당시 오영훈 도지사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제주 선거문화의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 교육의원 배우자 기소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인의 배우자가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 2월 말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교육의원 당선인의 배우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오피스텔서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 행위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피스텔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A 씨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귀포시의 한 의원은 전문병원으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지역국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