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산시 지적에도..남구 60억 청소업무 또 수의계약

최혁규 기자 2022. 6.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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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가 감사 기관의 반복된 지적에도 생활폐기물 운반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해 논란이 인다.

 시가 지난해 10월 정기종합감사 돌입한 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속된 남구의 수의계약 행태를 지적하며 공개입찰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를 선정할 것을 지적하고 주의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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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규 지자체장 재량권 인정
생활폐기물 부당행위 근절 위해
구의회에 조례 개정 건의 예정"
상당수 구군은 입찰 전환 대조

부산 남구가 감사 기관의 반복된 지적에도 생활폐기물 운반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해 논란이 인다. 지난해엔 상위기관인 부산시까지 나서 주의 조처를 내렸지만 막무가내다.

남구청 전경. 국제신문DB


 남구는 23일 대방환경과 60억 원의 수의계약으로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1구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통 수의계약은 현행법에 따라 2000만 원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시 적용된다. 그러나 구는 수의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25조)상 계약의 목적·성질에 비춰볼 때 경쟁에 따른 계약 체결이 비효율적이면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점을 들며 ‘지자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게 구의 주장이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수의계약은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행정안전부 등은 지자체에 수의계약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행안부는 2019년 생활폐기물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질의에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신고자는 ‘지자체 사업 대행할 수 있는 자’로 보지 않아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행안부는 생활폐기물 운반 수의계약 대상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좁혔다.

 감사원 역시 2020년 생활폐기물처리에 동일 업체와 수년 간 수의계약을 맺은 지자체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부산 지자체도 입찰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 부산 16개 구·군 중 7개 구·군이 입찰로 결정한다. 동구와 강서구는 감사원 권고 이후 지난해 청소대행업체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계약으로 변경했다. 수영·금정구는 2019년 전환했다.

 시가 지난해 10월 정기종합감사 돌입한 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속된 남구의 수의계약 행태를 지적하며 공개입찰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를 선정할 것을 지적하고 주의 조처를 내렸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위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산 근거를 조례에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생활폐기물 업체가 부당행위를 하더라도 조례상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는 이를 무시하고 생활폐기물 운반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조례도 개정하지 않았다.

 구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계획이 지난해 7월부터 논의돼 불가피하게 올해엔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내년도 업체 선정엔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계약 방식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며 “부당행위 환수 근거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에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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