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경차, 횡단보도 걷던 초등생 2명·60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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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한 경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 60대 남성, 정차 중인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 치상)로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차 운전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과 60대 남성 등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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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한 경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 60대 남성, 정차 중인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 치상)로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차 운전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과 60대 남성 등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건너편에 신호를 대기 중이던 트럭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초등학생 2명과 40대 트럭 운전자도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고를 낸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경찰은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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