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중은행서 신용대출 연소득 2배 이상도 받는다

고은상 gotostorm@mbc.co.kr 2022. 6. 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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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등은 7월 1일자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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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등은 7월 1일자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을 내줄 예정입니다.

NH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기존 10∼100%에서 30∼270%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자에 따라서는 연봉의 최대 2.7배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한은행도 내부적으로 7월 1일부터 `연봉 이내` 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은행들은 8∼9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 구두 지침을 이행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아예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뒀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신용대출을 철저하게 연 소득 범위에서 묶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오는 6월 말 이후로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금융 소비자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시스템을 규제 이전으로 복원하는데 점검 시간이 필요한만큼, 개별 은행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 확대 시점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은상 기자 (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81598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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